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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합병 압박' 문형표·홍완선 대법에 상고

입력 2017.11.20. 12:09 댓글 0개
문형표·홍완선도 상고장 제출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20일 "문 전 이사장 관련 일부 직권남용 이유 무죄 부분, 홍 전 본부장의 배임 손해액 및 이득액 관련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 모두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로써 '삼성합병 압박' 사건은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받게 됐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문 전 이사장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와 홍 전 본부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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