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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 남용 세무조사 사례보니...시위 주동 연예인 소속사 세무조사
입력 2017.11.20. 12:00 댓글 0개조사 과정 전반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 발견된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국세행정개혁 TF는 20일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TF가 이날 공개한 사례를 보면, 외부 기관 자료에 의해 조사권이 남용되는 정황이 담겼다.
00 지방청 조사국은 비상장 A기업의 고액 양도차익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개별 탈루혐의 분석 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서류상으로 조사선정 과정 상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언론에 보도된 000 문건에 따르면 조세목적 이외의 세무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문건에는 시위 주동세력 압박차원에서 연예인 소속사에 대해 △△년에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TF 조사 결과 언론 보도와 달리 소속사 B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이력은 없었지만 과거 소속사 A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이력이 확인되면서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는 불분명했다.
A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 국세청은 개인주주가 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증여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TF는 문건에 나오는 발언내용으로 볼 때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해 국세기본법 상 조사권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 전반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
TF에 따르면 00지방청은 업종별 탈루혐의 분석을 진행해 탈루혐의가 상대적으로 큰 A기업과 E기업을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해외 현지공장 운영법인인 E기업은 외형 500억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A대표 형의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일가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라는 의심이 제기될 소지가 있었다.
지방청은 A대표가 지역 유력인사로 A기업에 대한 교차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국세청 조사국에 신청했다. 교차조사는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사업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조사하는 제도다.
TF는 "교차조사 신청부터 조사 착수까지의 절차가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이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A기업의 관련기업 수십 개를 추가로 조사선정하는 등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고 조사착수 직전 관할조정 승인을 받는 등 조사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탈루혐의가 미미함에도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되거나 전 세목에 걸쳐서 부과제척기간까지 과도하게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한 사례도 있었다.
결국 조사는 A기업과 A대표, 乙기업 등이 검찰에 고발되고 수백억원의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이에 대해 TF는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 절차가 단기간에 긴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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