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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11월분부터 보험료 평균 5.4% 인상

입력 2017.11.20. 12:00 댓글 0개
소득·재산 과표 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 결과
인상세대 263만3034세대…평균 2만5544원 ↑
인하세대 128만3351세대…평균 2만2832원↓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의 '2016년도 귀속분 소득'과 지방자치단체의 '2017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한 결과, 지역가입자 748만 세대의 11월분 건강보험료가 평균 5.4% 인상된다고 20일 밝혔다.

인상률은 전년(4.9%)에 비해 0.5%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지난 2009년 11월(6.1%) 이래 8년내 최고수준이다.

건강보험은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신규 변동분을 보험료에 반영해 1년간 부과하고 있다.

소득·재산 증가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는 263만3034세대로, 전체 가입자의 36.4% 수준이다.

이들의 평균 보험료는 15만9030원으로, 종전 본인이 내던 보험료에 비해 평균 2만5544원 인상된다.

보험료 증가 구간별로는 '2000원 초과~5000원 이하'가 27.24%(71만7320세대)로 가장 많다. 이어 ▲5000~1만원 16.61% ▲1만~2만원 15.51% ▲2만~3만원 8.14% ▲3만~5만원 6.18% ▲2000원 이하 5.25% ▲5만~10만원 5.07% 등 순이다.

반면 보험료가 인하되는 세대는 128만3351세대로, 전체 가입자의 17.7% 수준이다. 이들은 평균 2만2832원씩 보험료가 내린다.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31만세대(45.9%)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건보공단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해 조정을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보험료 인상폭이 예년보다 큰 원인으로 "올해 종합과세소득 증가율이 전년(7.4%)보다 높은 10.69%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개별 공시지가 증가율도 전년(5.08%)보다 높은 5.34%를 기록했다. 특히 제주·경북·경남·세종·대구·부산 등은 전국 평균을 웃돌아 상승률이 더 컸다고 해명했다.

다만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은 저소득층보다 중간계층 이상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료 구간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인상 세대 중 78.14%가 6~10분위다.분위별 비중은 ▲10분위 18.21% ▲9분위 16.06% ▲8분위 15.58% ▲7분위 14.79% ▲6분위 13.50% ▲5분위 9.08% ▲4분위 6.09% ▲3분위 4.48% ▲2분위 1.95% ▲1분위 0.26%순이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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