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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協 ˝박주선 의원 판결, 정의 실종 개탄˝

입력 2012.09.28. 17:40 댓글 0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28일 박주선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법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하고 합당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며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선거과정에서의 엄연한 불법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불법행위의 실질적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이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권이 실현되는 선거과정에 당선을 목적으로 돈, 권력, 조직을 동원한 것은 불법을 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1심 재판부는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경선은 지역에서 사실상 본선 선거와 같다며 경선운동이 곧 선거운동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다"며 "당선을 위한 불법 행위의 책임이 당사자인 박주선 의원에게 있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에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것이다. 결국 동장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만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8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시민협은 "박주선 의원은 경선과정에 금권,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인단 모집으로 급기야 선거운동원이 사망하는 불행을 초래했다"며 "선거운동원들도 무더기로 구속됐다.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나 다름없는 지역에서 이런 선거운동 과정이 박주선 당사자와 상관없이 진행됐고 책임도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민협은 "박주선 의원은 법의 판단에 앞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지난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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