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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전국 2만4868개…위해성 '높음' 5개
입력 2017.11.19. 12:00 댓글 0개건축물 석면자재 파손되지 않으면 건강위험 없어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전국 일정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중 석면건축자재를 다량 사용한 '석면건축물'은 2만486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20일부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을 통해 '주변 석면 건축물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석면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 의료시설, 유치원 및 학교 등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중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나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것을 말한다. 다만 유치원, 초·중·고교 건축물은 각 학교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하기로 하고, 종합정보망 공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온라인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는 석면건축물의 ▲주소 ▲용도 ▲위해성등급 ▲석면건축자재의 위치·면적·종류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959개로 가장 많고 서울이 3093개, 경북 2211개, 경남 2106개, 부산 1649개 등 순이다.
위해성 등급별로 보면 '높음'이 5개로 서울(2개), 경북·경남·제주(1개씩) 확인됐다.이어 중간은 1798개, 낮음은 2만2591개로 집계됐으며, 474개는 위해정 점수가 산정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석면건축물 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박봉균 생활환경과장은 "석면텍스(천정재) 등 건축물 석면자재는 파손돼 가루 등이 날리지 않는 한 호흡기로 들어올 위험은 없다"면서 "법령에 따라 잘 관리만 되면 건강상 문제기 때문에 정보공개로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4월 시행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시행된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석면건축물로 등록되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보고 ▲주기적 위해성평가 ▲석면건축자재 사용 장소에 경고표시 부착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등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5000㎡ 이상의 항만시설 대합실 ▲3000㎡ 이상 도서관·박물관·미술관 ▲2000㎡ 이상 지하도상가·철도역사 대합실·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옥내 전시시설·실내주차장 ▲2000㎡ 이상 또는 병상 100개 이상 의료기관 ▲1500㎡ 이상의 공항여객터미널, ▲1000㎡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장례식장(지하) ▲500㎡ 이상 산후조리원 ▲430㎡ 이상의 어린이집?학원 ▲300㎡ 이상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영업시설 ▲지하역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등이다.
내년 5월9일부터 건축물석면조사 방법 또는 건축물석면지도 작성방법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됐으며,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이수 기한 단축 ▲전문기관에 의한 위해성등급 평가 등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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