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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항 '석면건축물' 위험도 진단

입력 2017.11.19. 12:00 댓글 0개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환경부는 11·15일 포항 지진으로 인한 석면건축물에 대해 석면비산 위험도 진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중앙재난대책본부로부터 피해신고 건축물 목록을 입수해 석면건축물 목록과 대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석면건축물의 피해 여부를 확인되는대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피해건축물 위해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건축물의 석면비산 위험도를 진단하고 적절하게 유지·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피해신고가 되지 않은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별로 지정된 석면안전관리자에게 자체점검을 지시한 상태다. 그 결과는 오는 23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어 경북도와 합동으로 자체점검이 제대로 되었는지 관리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건축물에 사용된 대부분 석면 자재가 파손·손상돼 호흡기로 들어오는 경우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건축물 유지·보수공사시 석면건축물은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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