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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뒤 여관 주인 상대 강도짓 10·20대 집유

입력 2017.11.19. 07:30 댓글 0개
성매매 알선 혐의 여관 주인도 집유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성매매 여성의 나이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성매매를 알선한 여관 주인을 폭행한 뒤 돈을 빼앗은 10대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특수강도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 씨와 B(20)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16년 10월 2일 오전 7시께 광주 한 지역 모 여관 1층 사무실 앞에서 이 여관 주인 C(75·여) 씨를 폭행한 뒤 15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앞서 이들은 C 씨에게 일정 금액을 건넨 뒤 C 씨가 소개해 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의 나이가 많고 얼굴도 예쁘지 않다'며 C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C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범행에 가담했던 또 다른 남성은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성매매 뒤 성매매 여성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합동해 C 씨를 폭행, 돈을 빼앗아 간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단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C 씨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C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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