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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편의 명목 뇌물수수 40대 공무원 집유

입력 2017.11.19. 06:30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신이 감독하는 공사의 현장소장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임주혁)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800만 원·추징금 65만2500원을 선고받은 모 기관 공무원 A(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월19일 광주의 한 지역에서 '공사 진행에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과 함께 B 회사 현장소장 C 씨가 건넨 40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받은 혐의다.

또 같은 해 4월9일 전남의 한 지역에서 D 회사 E 현장소장으로부터 같은 명목과 함께 300만 원을 건네받는가 하면 15만2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A 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단 A 씨가 300만 원을 반환한 사실, 뇌물수수의 대가로 부정한 처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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