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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경찰, 서해순 '명예훼손·무고' 이상호 등 고소 수사 착수
입력 2017.11.18. 13:02 댓글 0개고소인 등 소환여부·일정은 추후 결정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경찰이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52)씨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씨 친형 광복씨, 고발뉴스(㈜고발뉴스)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서씨가 이 기자와 광복씨, 고발뉴스를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광역수사대(광수대)가 김씨 딸 사망 사건과 관련, 서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점과 이번 사안의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지수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수대 관계자는 "16일 오후 사건을 배당받아 현재 사건기록 검토를 시작했다"며 "검토 후 고소인 등 소환여부와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씨 측은 지난 14일 이 기자와 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씨 변호를 맡은 박훈 변호사가 직접 서울청을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에 대해 엄벌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 사망사건 재수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서씨 측은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에 이 기자와 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상영 등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 배상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이 기자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 대한 극장·텔레비전·유선 방송·IPTV 등의 상영 및 제작·판매·배포 등 공개 금지 ▲고발뉴스를 포함한 각종 언론 매체, 사회관계서비스(SNS) 등을 통한 서씨 비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기자가 영화에 대한 공개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5000만원을, 언론사 등이 서씨 비방 내용 기사화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박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건과 관련해선 이 기자와 고발뉴스, 광복씨에 대해 각각 3억원, 1억원, 2억원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해당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액 지급도 요구했다.
앞서 광수대는 지난 10일 광복씨가 서씨에 대해 제기한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서연양 양육 과정과 사망 당시 서씨의 방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연양 생존 여부가 지적재산권 판결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서씨가 법원에 서연양의 사망을 고지해야 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서연양은 2007년 12월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씨가 김씨 사망 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김씨의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됐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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