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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계 불어닥친 사정 칼바람…여의도 '뒤숭숭'
입력 2017.11.18. 11:00 댓글 0개국정원 특활비 수사에 여야 '촉각'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따른 사정(司正) 칼바람이 정계는 물론 재계 등 사회 전 분야에 거세게 불고있다.
특히 최근 유력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망에 오른 사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여의도는 그야말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정치권 사정의 대표적 사례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등에 대한 검찰 수사다. 이 전 대통령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의 사이버사 활동 지시·보고 여부 및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압박을 받고 있고,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은 구속영장까지 발부됐다.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도 점점 좁혀오고 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2014년 10월께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내며 '신(新) 친박'이라고 불렸던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친박 핵심 서청원 의원의 최측근인 이우현 의원 역시 인테리어 업자와 수상한 돈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여권도 예외가 아니다. 롯데홈쇼핑 금품로비 의혹으로 불명예 사퇴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또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연루됐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재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그룹 차원의 비리 사건 수사에 이어 롯데홈쇼핑의 금품로비 및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여전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70억 중 30억원을 호텔 신축 공사비에 전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효성이 관계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같이 정계는 물론 재계 등 전 분야에 사정 칼바람이 몰아치자 공직사회 전반이 '사정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야권은 "검찰의 사정 칼날이 무섭게 휘둘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이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며 연일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은 당 차원의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으며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총체적으로 비리사찰 공화국이 되어간다"며 "상큼하고 행복한 뉴스가 그립다"고 적기도 했다.
여당은 이에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튀는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이 여야 형평성 차원에서 여권에도 사정의 칼날을 들이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hong1987@newsis.com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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