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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미FTA 폐기 발언' 공방..."저렴한 입" VS "터무니없는 정치"
입력 2017.11.17. 16:10 수정 2017.11.21. 11:35 댓글 0개【뉴욕·서울=뉴시스】윤다빈 홍지은 기자 = 방미 중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야당은 맹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추 대표는 15일(현지시각) 낮 미국 워싱턴 한 식당에서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우리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폐기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자동차 2차산업을 다 무너뜨리며 (재협상을) 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방미 중에는 국민과 국익을 위해 언행에 신중을 기하면서 한미 간 외교적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조심히 처신해 달라"고 비판했다.
또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 대표의 너무 저렴한 입" 이라며 "구화지문(口禍之門·입은 재앙의 문)이라고 했다. 추 대표는 막말을 멈추고 미국에서 조용히 있다가 오라"고 비난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대표 입 때문에 한국은 정상회담 기밀을 막 공개하는 나라가 됐다"며 "한미 FTA도 폐기할 수 있다는 반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여자 차베스가 되고 싶은가 보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추 대표도 반격에 나섰다. 추 대표는 16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뉴욕의 한 식당에서 열린 '뉴욕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야권이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여의도의 그 복잡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정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국내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통상은 통상이고, 안보협력은 안보협력"이라며 "안보협력과 한미 군사동맹, FTA는 별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섬세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문재인 정부와 함께 치밀한 안보외교 및 경제외교 전략을 세우고 방미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공 기원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rediu@newsis.com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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