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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세금탈루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세무서, 새로운 탈세혐의 막바지 조사중

입력 2017.11.17. 15:52 수정 2017.11.18. 10:24 댓글 0개

【서울=뉴시스】손정빈 기자 = 가수 인순이(60)가 "세금 탈루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다시 밝혀졌다.

17일 뉴시스가 단독 보도한 '인순이, 세금탈루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해' 기사와 관련, 이날 인순이 측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분당세무서장이 부과한 세금도 부당한 과세임이 확인돼 전액 부과 취소 결정이 났고, 이미 종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분당세무서는 2005년부터 소득을 수년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올해 초 인순이를 검찰에 고발됐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 이에 따라 인순이는 혐의는 있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만 피한 것이다.

이번 건은 인순이가 지난해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통보받자 "소득 일부는 과소 신고하지 않았다"며 분당세무서에 이의 제기를 하면서 진행됐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인순이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뒤 세금 포탈 부분을 재조사했고, 그 결과 새로운 탈루 혐의가 드러났다.

분당세무서는 현재 지난해 말 인순이에게 통보한 세금 추징 외에 새롭게 드러난 탈루 부분에 대해 막바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순이는 처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 인순이의 탈루액은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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