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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포항 지진 피해기업 납세연장·체납업체도 통관허용

입력 2017.11.17. 13:05 댓글 0개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 납기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정지원 계획에 따라 지진 피해기업들은 수입물품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분할납부도 가능해진다.

또 2017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관세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해당 기업이 환급신청을 하면 서류를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하며 특히 피해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줄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포항지진 피해기업들에게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해 줄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할 예정이다"면서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경영이 정상화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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