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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제품 봤더니 짝퉁?"…'차지백 서비스'로 해결하세요

입력 2017.11.17. 09:52 댓글 0개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시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 요청 가능
결제일 120일 이내, 카드사에 입증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신청
한국소비자원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가이드' 개발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1. A씨는 지난 7월29일 이메일을 통해 마이클코어스 정품 가방 판매 광고를 보고 mkoroks.com 사이트에서 가방 4개와 지갑 1개를 신용카드로 구매했다. 이후 8월9일 제품을 수령한 결과, 가품들로 의심되고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어 이메일로 사업자에게 환불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2. B씨는 6월16일 해외 애완용품 쇼핑 사이트에서 강아지 영양제를 구입하면서 약 13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한 달이 넘어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사업자 측에 배송 상황 확인을 요청했고, 사업자는 로얄메일(Royal Mail)로 배송했으며 로얄메일은 일반우편으로 트래킹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C씨는 도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신속한 재배송 또는 구입가 환불을 요구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823건을 분석한 결과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가 301건(37%),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가 114건(14%), 배송 관련 피해가 103건(13%) 등이다.

특히 이달말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 연말 크리스마스 세일 등 해외구매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가이드’를 개발했다.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는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한다.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은 올들어 발생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 823건 가운데 35.0%(288건)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분류돼 해당 서비스 활용방법 안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트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전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개발하고, 해외직구 소비자정보 포털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탑재했다"면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상대국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피해다발 사업자와의 연락책을 확보하는 등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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