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신재생·도시재생 규제 걷어낸다…행안부, 광주 규제개혁 100분 토론회

입력 2017.11.16. 18:28 수정 2018.06.28. 11:23 댓글 0개

신재생에너지와 도시재생의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광주시는 17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지역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세션 탈원전 시대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2세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 3세션 도시기능 회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뉴딜 도시재생 등 세션별로 주제를 정하고 집중 논의한다.

1세션에서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거래제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국·공유지 임대기간 일원화, 수소충전소 설치장소 확대 방안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100KW이하)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입찰·발급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과 30년 이상 장기운영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짓기 위한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국유재산과 유사하게 늘리는 방안을 집중 토론한다.

또한 친환경자동화 산업의 메카를 추구하는 광주시 연구개발특구(광주 진곡산단)내 수소충전소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및 개발제한구역내 융복합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부속시설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은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아파트가 녹지대로 둘러싸여 대중교통을 이용할때마다 녹지대를 멀리 돌아가야 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행로를 녹지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읜한다.

또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급속도로 확산되는 ‘개인형 이동 수단’과 관련해 운행 현실과 시민안전을 고려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폐도 이후 무분별한 경작, 쓰레기 무단투기로 도심 속에 방치된 동광주 인터체인지(IC)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자세가 필수조건”이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뉴딜 도시재생은 정부 정책과 기업,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과제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며 일자리 창출의 핵심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