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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도시재생 규제 걷어낸다…행안부, 광주 규제개혁 100분 토론회
입력 2017.11.16. 18:28 수정 2018.06.28. 11:23 댓글 0개신재생에너지와 도시재생의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광주시는 17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지역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세션 탈원전 시대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2세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 3세션 도시기능 회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뉴딜 도시재생 등 세션별로 주제를 정하고 집중 논의한다.
1세션에서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거래제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국·공유지 임대기간 일원화, 수소충전소 설치장소 확대 방안을 점검한다.
이 자리에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100KW이하)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입찰·발급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과 30년 이상 장기운영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짓기 위한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국유재산과 유사하게 늘리는 방안을 집중 토론한다.
또한 친환경자동화 산업의 메카를 추구하는 광주시 연구개발특구(광주 진곡산단)내 수소충전소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및 개발제한구역내 융복합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부속시설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은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아파트가 녹지대로 둘러싸여 대중교통을 이용할때마다 녹지대를 멀리 돌아가야 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행로를 녹지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읜한다.
또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급속도로 확산되는 ‘개인형 이동 수단’과 관련해 운행 현실과 시민안전을 고려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폐도 이후 무분별한 경작, 쓰레기 무단투기로 도심 속에 방치된 동광주 인터체인지(IC)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자세가 필수조건”이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뉴딜 도시재생은 정부 정책과 기업,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과제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며 일자리 창출의 핵심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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