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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년 이상 노후 타워크레인 사용제한

입력 2017.11.16. 11:45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된 장비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주요 부품을 분해해 진행한 세부 정밀진단에서 안전성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3년 단위로 사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전국의 타워크레인 6074대를 전수검사하고, 허위등록이 적발될 경우 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 또한 노후부품 사용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입크레인을 등록할 경우 제작사 인증서 또는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해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검사기관의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부실검사 사례가 1회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2회 적발 시에는 '취소처분', 3회 적발 시 재등록 제한 조건 퇴출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이밖에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자연재난 대책'도 심의·확정했다. 독거노인, 위기아동, 노숙인들에 대한 음식과 난방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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