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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만료와 계약의 갱신
입력 2004.06.14. 09:06 댓글 0개
저는 상가건물 임차인인데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불과 며칠전에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주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면 임대차기간만료와 동시에 상가를 비워 달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상가를 비워줘야 하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를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계약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통고 일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다만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에 대해서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갱신을 거절하는 임차인에 대해 통지해도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강행규정).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무제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문의 062)382-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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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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