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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초과 소유자에 대한 비과세
입력 2004.06.04. 09:12 댓글 0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려면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및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고려 등의 이유로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3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직접 건설하여 취득하는 것 포함)하여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을 1주택으로 본다.
#상속으로 인한 2주택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만약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①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②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③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④기준시가가 높은 주택 ⑤상속인이 선택 그런데 상속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취득 비과세도 다시 적용 받을 수 있으나 대체취득용 주택을 취득 후 주택 상속 취득시는 상속주택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2주택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여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는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주택으로 본다.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을 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주택으로 본다.
문의 062)527-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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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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