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없는 대학 교수 제안하며 거액챙긴 70대 이사장 징역 10년

입력 2017.11.14. 23:59 댓글 0개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존재하지 않는 대학의 교수나 교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25억여원을 가로챈 70대 장학재단 이사장이 사기죄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판사 신영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를 징역 10년에 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범 김모(81)씨와 오모(64)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8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Y장학재단 이사장인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인수하거나 설립할 예정인 대학의 교수나 교직원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학교발전기금'이나 '학교개교기금'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대학을 인수할 자금을 마련하지 않거나 설립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런 수법으로 김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피해자 41명을 상대로 총 25억 7200만원을 편취했다.

공범 김씨와 오씨는 주범 김씨가 설립 예정이라 속인 가상의 대학 총장 내정자로 행동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또 주범 김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월급 및 퇴직금 등 6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이나 경찰 등의 출신자들로 기획실 인수팀을 구성해 기존 이사장이나 총장 등의 비위를 캐내거나 이사진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학교법인을 장악하려는 시도 또한 계획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기 행각으로 약 25억원의 대규모 피해가 나타났고 피해자도 다수"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노령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김씨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각종 서류에 일괄 서명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newkid@newsis.com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