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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무소속 현영희 의원 ˝증거부족˝ 영장 기각

입력 2012.09.08. 18:24 댓글 0개

부산지법이 '공천헌금' 로비 의혹관련,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은 '공천로비' 의혹 관련, 이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7일 오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열린 현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 결과 "소명 없거나 증거 부족,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 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청탁을 하며 3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애초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현 의원을 상대로 공천헌금 3억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성격, 사용처 등을 밝혀낸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같은 조사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을 이날 오전 접수해 현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부산지검도 이날 수사관을 대검으로 보내 법무부를 거쳐 온 현 의원 체포동의안을 직접 받아 왔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 심사에서 현 의원은 조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줬다가 며칠 뒤 돌려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이날 심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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