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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식장 관리선 불법 취업 외국인 2명 덜미

입력 2017.11.14. 10:45 댓글 0개
"관광객 위장" 일자리 알선 브로커 2명도 입건

【완도=뉴시스】신대희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14일 관광비자로 입국해 해·수산업계에 불법 취업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러시아인 A(23)씨와 카자흐스탄인 B(31)씨를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이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C(48)씨와 D(40)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9월8일부터 지난달 4일 사이 전남 장흥·진도 선적 김 양식장 관리선 선박에 불법 취업한 혐의다.

이들은 C씨와 D씨에게 30만~50만원 가량을 주고 일자리와 숙박업소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외국인 근로자 유입 경로, 공범자 가담 여부 등 국내·외 브로커와 연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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