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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금내역·문자 위·변조 가능성 배제 안해˝

입력 2012.08.30. 09:38 댓글 0개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공천 대가로 받은 돈의) 송금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이 위·변조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4·11총선 비례대표 공천 약속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인터넷방송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51)와 금품제공자 3명을 전격 체포한지 닷새 만으로, 당초 '공천 대가'라는 단어를 쓰며 자신감을 드러냈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관련자 진술과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양씨가 수수한 32억8000만원 중 일부가 민주당에 송금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양씨가 지난 1~3월 '문화네트워크' 명의의 서울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 이모(56)씨와 세무법인 대표 이모(57)씨, 부산지역 건설사 대표 정모(53)씨 등 3명으로부터 공천 약속 대가로 서너 차례에 걸쳐 받은 것이다.

검찰은 양씨가 이 계좌의 돈을 4·11총선 전 대부분 인출했으며, 이 중 6000만원이 민주당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검찰은 "송금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 위·변조 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또 양씨가 이씨 등에게 보여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명의의 문자메시지 역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양씨가 이씨 등에 보여준 문자메시지 가운데 일부는 박 원내대표가 비행기 안에 있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상황이 아닌데도 박 원내대표의 명의로 발송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 문자메시지들이 박 원내대표가 실제 보낸 것인지, 아니면 양씨 또는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해 보낸 것인지 진위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양씨가 이씨에게 보여줬다는 '비례대표 xx번' 문자는 지난 2월9일 오후 2시36분에 발송된 것으로, 당시 나는 오후 2시 광주발 김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 중이어서 일체 통화나 문자메시지 송수신이 불가능했다"며 "필요하면 항공편 탑승기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양씨와 올 해 상반기 3000~4000통의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자를 많이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3000번에 달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통화내역을 확인 중"이라면서도 "일부 내용(3000~4000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양씨가 박 원내대표에 보낸 문자메시지의 대부분은 안부 또는 응원성 글이라며, 공천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의혹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통화·문자 내역과 송금 기록 등 주요 증거가 위·변조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이번 사건은 양씨의 개인적인 범행으로 마무리 지어질 가능성도 있다.

양씨 역시 선거홍보업무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공천헌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양씨과 금품제공자 3명 등 4명을 구속하고 계좌추적에 착수한데 이어 이날도 참고인을 불러들여 조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수부 관계자는 "어제 금융기관에 계좌추적 영장을 보내는 등 이제 수사 초기 단계"라며 "위·변조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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