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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꼼수"vs"임기 채울 것"…여야, 고대영 사퇴 놓고 공방

입력 2017.11.10. 19:31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대영 KBS 사장 사퇴와 국정원으로부터 200만원 수수 의혹이 주요 쟁점이었다.

고 사장의 방송법이 개정되면 사퇴하겠다는 조건부 사퇴 선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라고 지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임기를 다 채울 것'을 요구했다.

고 사장은 이날 김성수 민주당 의원의 사퇴 요구에 "방송법이 개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개인적으로 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방송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간 끌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사장은 "꼼수 쓰면서 세상을 살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김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200만원 받았다는 얘기가 사실로 밝혀지면 갈 데까지 갔다"면서 "사장직을 물러나지 않겠다고 우회적으로 밝혔는데 이건 KBS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고 사장은 "만감이 교차한다. 세상이 바뀌면 없던 일도 있었던 일이 된다는 게 굉장히 곤혹스럽다"면서 "제가 평생을 바친 직장이고 사실상 제 인생이 달린 직장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영방송사 KBS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수모를 참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정권 교체 전에는 방송법 개정을 반대하다가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냐"면서 "지금이라도 거취를 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고 사장이 KBS 회사 명의로 고소를 한 것에 관련해 "본인이 그런 의혹을 받는데 왜 KBS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느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하자, 고 사장은 "KBS가 돈을 받고 기사를 내려줬다고 한 것은 KBS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역시 "방송법 개정이 파국을 연장하는 빌미가 되거나 자리 보존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의원 162명이 찬성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빨리 법안이 통과돼서 방송을 국민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은권 한국당 의원은 고사장에게 "방송법 개정을 떠나서 끝까지 사내답게 임기를 채우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이자 과방위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도 "방송법 개정과 상관없이 끝까지 임기를 마쳐라"면서 "어느 노조에도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임무 수행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한국당의 보이콧과 정회 요구로 국감이 파행되자 과방위는 이날 KBS·EBS 국감을 다시 열었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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