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입력 2004.05.12. 08:46 댓글 0개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제 아들은 만 15세인 중학생입니다. 우발적으로 친구들과 절도를 한 죄로 경찰서 신세를 지게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므로 형사재판이나 소년법원의 처분 등을 받지 않고 선도위원들에게 보호조치 되는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위 사안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담당검사가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대하여 죄질·범죄후의 태도·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마음이 현저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소년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안사범, 마약사범, 조직·상습폭력범, 치기범, 현저한 파렴치범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조건부기소유예의 일종으로 일정조건(그 소년이 다시 범행을 하거나 소년선도위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조치를 취소하고 당해사건에 대하여 재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주임검사가 당해 소년사건의 비행성예측자료표와 소년범 환경조사서를 필수적으로 참작하고 보호자나 직장상사의 의견, 피해보상 여부와 피해자의 감정 등을 임의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소년의 준수사항은 소년선도위원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선도위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선도기간 중 임의로 주거지를 이동·이탈해서는 안됩니다. 주거지를 이동하거나 장기 출타시 소년선도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또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갑’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임검사 등에게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062)228-8660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