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입력 2004.05.07. 09:04 댓글 0개
세무상담 세무사유권규 세무회계법인 대표
부모와 자녀가 농촌과 서울에 각각 주택을 한 채씩 가지고 살면서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인해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지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주택을 팔지만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주택을 팔 때 발생한다. 부모의 집이건 자녀의 집이건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가 돼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다 해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물론 이 같은 경우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통상 과세 당국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해 전산처리한 후 과세대상 자료를 떼어낸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각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만 함께 해놓은 경우 부모와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대번에 1세대 2주택자의 주택양도로 분류되는 것이다. 세금이 고지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억울함도 억울하지만, 이를 뒤집으려면 꽤나 ‘귀찮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통해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거주했다고 입증하기도 그리 쉽지만은 않다. 이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한 채를 팔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부터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문의 062)527-8274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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