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검찰,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서 사형 구형뉴시스
- [속보] 윤, 이재명과 통화 "다음주 용산서 만나자" 영수회담 제의 뉴시스
- [속보] 윤, 이재명에 "일단 만나 소통하고 국정 논의하자"뉴시스
- [속보] 이재명, 윤과 5분 통화 "대통령 하시는 일에 도움 돼야"뉴시스
- [속보] 윤 대통령-이재명, 전화통화···정국현안 논의뉴시스
- [속보] 코스피, 이스라엘 이란 타격 불안에 2600선 하회 마감뉴시스
- [속보] 조규홍 "전공의 처분 절차 재개 미정···의료계 협의 과정 고려해 검토"뉴시스
- [속보] 조규홍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시급성 감안해 고려하지 않아"뉴시스
- [속보] 이주호 "입시 불안 최소화할 것···학부모에 송구"뉴시스
- [속보] 한 총리 "각 대학 의대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 내 자율 모집토록"뉴시스
1세대 2주택
입력 2004.05.07. 09:04 댓글 0개
부모와 자녀가 농촌과 서울에 각각 주택을 한 채씩 가지고 살면서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인해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지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주택을 팔지만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주택을 팔 때 발생한다. 부모의 집이건 자녀의 집이건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가 돼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다 해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물론 이 같은 경우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통상 과세 당국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해 전산처리한 후 과세대상 자료를 떼어낸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각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만 함께 해놓은 경우 부모와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대번에 1세대 2주택자의 주택양도로 분류되는 것이다.
세금이 고지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억울함도 억울하지만, 이를 뒤집으려면 꽤나 ‘귀찮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통해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거주했다고 입증하기도 그리 쉽지만은 않다.
이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한 채를 팔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부터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문의 062)527-8274
저작권자 ⓒ 기사제공.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
많이본 뉴스
- 1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2"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3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4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
- 5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6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 7[부산소식]코레일 부경, 봄철 선로변 무단경작 방호시설 확충 등..
- 8대봉산 '기울어진 타워 집라인 와이어로프 교체' 권고 ..
- 9거제시, 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공개회 개최···목곽묘 처음..
- 10고성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키워드뉴스
댓글많은 광주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