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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대항력의 취득시점
입력 2004.05.05. 14:22 댓글 0개
저는 올해 2월초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3천5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입주 하였습니다.
계약 이후 바로 입주는 했으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입주 후 1개월 정도 지나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제가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채권 최고액을 금 6천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만일 위 아파트 주인이 위 근저당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가 된다면 임차권을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 관계를 밝혀 선순위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데다가,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그 후 같은 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보다 등기를 경료한 권리자를 우선시키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저당권의 설정등기는 귀하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기 전(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미 경료되었으므로 귀하는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문의 062)228-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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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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