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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무법자 렉카' 경찰, 견인차량 불법행위 특별단속

입력 2017.11.09. 10:31 댓글 0개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견인차량의 신호위반·역주행 등 난폭운전에 대해 오는 12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10일부터 시작되는 단속은 50일간 진행되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 '견인차 불법행위 합동단속팀'이 투입된다.

경찰은 견인차 불법행위 현장단속과 첩보 수집, 사건 처리 등을 담당하며, 지자체는 행정제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장 단속에서 경찰은 사고의 구난 여부 및 정체 상황을 고려 탄력적으로 단속하되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역주행, 후진행위는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또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추격을 지양하고, 캠코더 등을 활용한 사후단속도 병행한다. 부당요금 청구, 무단 견인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난폭운전과 불법 구조변경, 안전지대 불법주차, 번호판 가림행위등과 함께 경찰·소방서 감청 행위, 운전자 협박·공갈 등모든 불법 사항이다.

이번 단속은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과속·난폭운전은 물론 불법 구조변경까지 일삼는 차량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경찰은 또 일부 견인차 운전자들이 사고 운전자의 음주·무면허 등이 확인되면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공업사에 입고해 고액의 수수료도 챙기는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단속을 통해 견인차량의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를 줄이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감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견인차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즉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지역 견인차량은 모두 7969대(영업용 6006대, 자가용 1963대)에 달하며, 영업용 차량은 포화상태로 신규등록 허가가 중단됐다.

kjh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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