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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2구역 "아파트 브랜드 같을 뿐···공사 중지 부당"
입력 2022.01.24. 20:28 댓글 46개시공법 다르고 안전점검 통과 마쳐
현산 "안전·품질 강화" 사과문 전달
HDC현대산업개발이 '계림 IPARK SK VIEW'(이하 계림 아이파크) 아파트를 시공 중인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 광주시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호소가 제기됐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와 브랜드는 같지만, 시공방법이 다르고 안전검검도 통과했는데도 일방적인 광주시의 행정지시 때문에 오는 7월 입주를 시작할 입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24일 광주 동구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광주시 행정지시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전송했다.
해당 입장문에 따르면 계림 아이파크는 건축법상 고층아파트에 해당돼, 주상복합 건물로 시공된 화정 아이파크와 차이가 있으며 시공법 역시 화정 아이파크와 다르다는 것.
조합은 계림 아이파크가 여러차례의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계림 아이파크가 지난해 6월 이후 총 13회(국토부 2회, 광주시청 2회, 동구청 5회, 외부 전문기관 2회, 시공사 자체점검 2회)의 현장 안전점검을 통과한데 이어 10월에는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콘크리트 구조물 정기안전점검'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계림2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광주시와 동구청은 약 1천700세대 입주민의 권익보다 여론 추이에 집중하고 있다"며 "계림 아이파크와 참사 현장이 다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공사중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계림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은 이날 재개발조합의 입장문에 뒤이어 현대산업개발의 사과문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문에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안전과 품질을 대폭 강화해 우려와 불신을 끊겠다. 안전 최우선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한편 계림 아이파크는 지난 2019년 12월 착공·분양을 시작해 오는 6월 입주자 사전 점검 절차를 거쳐 7월 말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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