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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공탁금 찾는 법
입력 2004.04.14. 08:47 댓글 0개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변제공탁 하였는데, 그 공탁금을 찾을 경우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요?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해 금전·유가증권·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차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해당 법령에 따르는 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탁을 하는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됩니다.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법원에 일방적으로 공탁합니다.
그 공탁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는 그 공탁금이 자기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만큼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탁금을 찾아야 할 지 여부를 놓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채무를 전부 갚는다는 조건 즉, 채무의 전부 변제임을 밝히고 공탁한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의 특별한 유보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채무자의 의도대로 전부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찾을 때,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 변제로서 수령한다는 내용 등의 이의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문의 062)228-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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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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