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이 났을 때 세금환급

입력 2004.04.02. 08:56 댓글 0개
세무상담 세무사유권규 세무회계법인 대표
소득세나 법인세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벌어들인 금액이 나간 금액보다 더 커서 이익(흑자)이 났으면 그만큼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고, 반대로 벌어들인 금액보다 나간 금액이 더 커서 손해(적자)를 봤다면 그만큼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것이다. 또한 적자가 난 경우 그 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 받아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결손금의 이월공제) 그리고 결손금이 발생한 것이 중소기업인 사업자(개인, 법인)라면 전 년도에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갑(甲)이 2002년도에 1억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 2천250만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1억3천만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면, 갑(甲)은 지난해 소득세 2천250만원을 전액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이때 결손금 1억3천만원 중 소급공제된 1억원을 제외한 3천만원의 결손금은 향후 5년간 이월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2003년도에 3천만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면, 갑(甲)은 소득금액 1억원에 대한 작년도 소득세 2천250만원 중 올해 결손된 3천만원에 대한 소득세 1천80만원을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소득세나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결손금이 발생 했는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것을 이월결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이때에는 그 결손금은 이월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의 062)527-8274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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