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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종부세?···제대로 계산됐나 '이것' 확인하세요
입력 2021.12.08. 05:0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재건축된 아파트 보유일 계산 오류
합산 배제 임대 주택이 포함되기도
직접 세액 따져 15일까지 신고 가능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올해 급증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잡음이 여전하다. 세액 계산 오류가 그중 하나다. 제대로 산출됐는지 따져 보는 편이 낫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에서 계산 오류가 잦은 부분 중 하나는 재개발·재건축된 신축 아파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 여부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과거 신축 전 주택부터 보유일을 적용해야 하지만, 일부 단지에서 이 과정이 누락된 것이다.
만 60세 이상인 1주택자가 특정 주택을 5년 이상 오랜 기간 보유한 경우 받을 수 있는 80%의 종부세 감면 혜택이 빠진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일대에서 재건축 후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보유 기간이 잘못 계산된 고지서가 발송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등 고지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일선 세무서에도 "오류가 있는 고지서를 수정하라"는 행정 지침을 내렸다. 국세청은 5~6년에 한 차례씩 전수 조사해 오류를 찾고 있다. 지난해에도 2015~2019년 귀속분 중 3억원가량이 환급됐다.
임대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도 유의해야 한다. 등록 임대 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합산 배제' 대상이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서 다주택자 중과 세율(1.2~6.0%)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서다.
일단 종부세 고지서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달 15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직권으로 시정을 요청해도 된다. 다만 이 경우 납세자 본인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하므로 꼼꼼히 따져 과소 신고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과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고의성이 드러나는 등 부당 신고로 판정될 경우 가산세율은 40%까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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