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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돌린 이승옥 강진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

입력 2021.12.02. 19:09 댓글 0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역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군수는 전·현직 공무원 등과 공모해 지난 설을 앞두고 이장 등 800여 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려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군수실과 군수 자택을 압수 수색해 명절 선물 구매·전달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군수가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재선을 위한 선물을 돌린 것으로 봤다.

경찰은 이 군수와 범행을 공모한 20여 명을 입건했다. 이 중 12명이 전·현직 공무원이다.

이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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