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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장 정보 활용 투기, 광산구 퇴직 공무원 집유
입력 2021.12.02. 18:56 댓글 0개[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직무 관련자만 알 수 있는 도로 확장공사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광주 광산구청 전직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산구 퇴직 간부공무원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80만 원을 선고하고 토지를 몰수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장은 부패방지법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현직 공무원 B(44)씨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직무 담당자만 알 수 있는 개발 정보(실시 설계 보완 용역 등)를 이용, 퇴직 임박 시점부터 광산구 소촌산업단지 외곽도로 개설 예정지 주변 땅 1127㎡를 친인척 명의로 사들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상사였던 A씨의 부탁을 받고 진입로 개설 계획 도면을 휴대전화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는 등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 공사 위치도, 진행 계획, 예산 관련 공무상 비밀을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 공사 관련 정보는 비밀이 아니다.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닌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샀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공사 관련 공문서·증거를 종합하면, A씨는 토지 매입 전부터 공사가 시작돼 도로로 일부 토지가 편입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이어 "'A씨로부터 도로가 날 것이니 땅을 사놓으라고 이야기 해 토지를 사게 됐다'는 친인척 진술까지 고려하면 A씨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일반인들은 사전 열람 공고가 된 2018년 4월 1일 이후에 확장 공사 관련 정보를 알 수 있었다. A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2017년 3~4월) 시가는 평당 약 100만 원이었지만, 이후 이 부분 주변 토지는 지가가 상승해 평당 약 250만~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투기는 사회적 불안감 증폭과 함께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온다.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로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 A씨가 취득한 이익은 회수될 예정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B씨는 이미 퇴직한 A씨가 토지를 매수하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 정보를 메시지로 제공한 것에 불과한 점, 퇴직 상태였던 A씨가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이후 광주시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대로 예산이 내려왔는지 궁금해 B씨에게 문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B씨의 부패방지법 공범 관계가 성립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B씨의 공동 범행으로 인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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