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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10만원 재난지원금' 조례·예산안 통과

입력 2021.12.02. 14:17 댓글 10개

기사내용 요약

14일 본회의 최종 처리 예정, 설명절 전후 전 시민 10만원씩 지급

[광주=뉴시스]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내년 설명절 전후 광주시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극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안과 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예산안과 관련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행자위는 이날 시가 편성한 지원금 1338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원금의 총 규모는 총 1487억원으로 시비 1322억원, 구비 147억원이며 나머지 부대비용 18억원은 보조인력, 카드제작, 전담 창구 설치, 홍보 등으로 사용된다.

앞서 이날 행자위는 집행부가 발의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도 처리했다.

관련 예산안은 오는 8~9일 예결위를 거친 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조례안 역시 같은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동안 일부 의원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던 지원금은 시의 의지대로 그대로 집행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원금은 시민 1인당 10만원씩 선불형 상생카드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명절 지급 계획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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