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미디어

소상공인 '1% 초저금리 대출'···요건과 절차는?

입력 2021.12.01. 09:38 댓글 0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저금리 대출자금이 공급된다.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전기요금과 산재보험료 일부를 2개월간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2조7천억원 상당의 민생경제 지원대책 중 9조4천원 상당을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투입했다.

이는 면적 당 인원제한 등으로 간접 피해를 본 업종에는 별도 지원방안이 없어 정부가 따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금융지원 정책은?

9조4천억 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 중 8조9천억 원이 대출 등 금융 지원이다.

정부는 우선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0만 곳에 2천만 원 한도로 연 1.0% 금리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상품을 공급한다.

연 1.0%는 현재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 중 최저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전체 대출한도는 2조원이다.

기존 긴급대출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도 6조3천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코로나 특례보증 상품은 중신용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상품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및 `고용유지연계 융자 상품은 지원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린다.

내년부터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 지원대상을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까지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인하(연 1.9→1.5%)한다.


◇ 연 1% 저리 대출···요건과 절차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 화면 일부

대출 자격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다. 둘 중 어느 한 해보다도 매출이 줄었다면 매출 감소로 인정된다.

이런 매출 증감을 계산하려면 과세 자료가 국세청에 신고돼 있어야 한다. 올해 6월 이후 새로 개업한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은 지난 29일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처음 일주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진행된다. 12월 4일 부터는 요일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부담경감 정책은?

사진= 이미지투데이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전기료, 산재보험료 등 공과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물론,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까지 지원한다.

단, 결혼식장·장례식장·스포츠경기장·숙박시설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가운데 업종별 연 매출이 5억∼15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을 내년 5월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개인사업자 136만명의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을 내년 2월까지 3개월 연장했는데,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속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3개월을 더해 총 6개월의 납세 연장 혜택을 준 것이다.

추가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은 여행ㆍ공연업종과 숙박업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술관, 박물관, 키즈카페 등이다.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했지만 면적 4㎡당 1명 입장,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으로 피해가 컸던 곳이다.


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정수연기자 suy@srb.co.kr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