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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의 새벽 공원서 음란행위 CCTV관제센터가 포착
입력 2021.11.27. 10:50 댓글 1개기사내용 요약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새벽시간 광주 한 공원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7일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1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공원 의자에 앉아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A씨가 지나가는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이 광주시 CCTV관제센터에 포착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술에 취한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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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검경브로커에 '인사청탁' 경찰관 4명 실형 구형 브로커에 돈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이 실형에 처해졌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B 경감, C 경감, D 전 경감, 검경브로커 성 모씨, E 전직 경감 등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이들은 2021년 1월경 본인 또는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 대한 승진 청탁을 부탁하며 1천500만원에서 1억1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시사했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다수이고, 일부는 구속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전·현직 경찰관 4명과 브로커 성씨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이들이 경찰 공무원인 점, 자백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A 경정에게 징역 2년, B 경감에게 징역 6개월, C 경감에게 징역 1년, E 전 경감에게 징역 1년, 성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는 종결되지 않은 전직 경찰관 1명, 현직 경찰관 1명에 대한 재판을 오는 4월 4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한 뒤 이날 종결된 피고인들과 함께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경찰 수사 무마와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성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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