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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국 모범 사례가 된 광주시 민간공원조성사업
입력 2021.11.26. 16:35 댓글 0개도심 속에 있는 모든 도로는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등으로 뒤덮여 있고 조금의 자투리 땅이라도 있으면 수목을 식재하여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건물 등이 지어져 있는 등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의 편리함과 경제적 이익 등을 추구하면서 자연환경 보존 등은 우선순위에서 뒤쳐져 있다. 최근 언론지상에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의 뉴스 등이 많이 나오면서 환경문제를 저감시키는 대안으로서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도시공원은 콘크리트로 뒤 덮인 도심 속의 녹지축을 연결하여 도심의 생물서식 공간 확보하고 도심열섬 현상을 완화 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도시지역 내 온도 분포를 인공위성사진으로 관찰한 결과 도시공원 내 도시숲의 기온은 15~18도 정도이고,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30~40도를 보였다. 태양열로 덮힌 콘크리트가 원인인 열섬화 현상과 열대야가 도시공원에서는 발생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공원 내에 있는 나무 1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 2.5톤을 흡수하고 산소 1.8톤을 방출하며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는 등의 역할도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도시공원의 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원은 도심 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지면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구글에서 발표한 공동체 이동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공원방문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평균치보다 약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민간공원조성사업은 타시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민간업체의 초과수익을 공원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확보 했고, 또한 민간공원조성사업의 핵심인 공원보존율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민간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전까지 타 시도에서는 비공원시설부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협약서에 초과수익 환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공공성을 확보하였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광주시와 같이 협약서에 초과수익 환수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 민간공원조성사업 공원보존율은 90.4%로 타시도 공원보존율 약 80%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다. 광주시 공원보존율 1%는 약 79천㎡로서, 이는 시청 앞 평화공원(24천㎡) 면적의 3배 이상이고, 축구장 면적(7천㎡)의 약 8배의 크기와 비슷하다. 다시 말해 타시도 공원보존율과 같은 80%로 하지 않고 광주시는 90.4%로 함으로서 평화공원 약 34개 또는 축구장 약 115개 면적을 더 확보한 셈이다.
일부에서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민간공원조성사업이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에 매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효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전환 지정하고 있으나, 이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특별한 고려도 없고, 현재의 지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하려면 향후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은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이 지정되므로 도시공원 내 전답 및 훼손지역 등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될 수 없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자연생태계 복원 및 시민휴식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기에는 토지소유자 동의 및 예산 등의 이유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만약에 광주시 민간공원조성사업 대상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전탑 지중화 사업, 공동묘지 이장 사업, 자연환경복원사업, 편의시설 조성사업 등을 언제 추진할지 기약할 수가 없다.
광주시 민간공원조성사업은 사업시행 초기 단계부터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 조성은 현재 우리는 물론 후대에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 만큼 남은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에게 최고의 공원을 선물할 것이다.
김종호 광주시 공원녹지과장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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