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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 국힘 정찬민 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1.11.25. 17:52 댓글 0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9. photocdj@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자신의 친형 등을 통해 시세보다 땅을 싸게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윤민)는 25일 오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재판부가 정 의원을 비롯해 각 피고인에게 혐의를 인정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정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를 따로 언급하진 않았다.

법정 앞에는 이 사건 첫 공판을 지켜보러 온 방청객들이 개정 전부터 길게 줄을 설 정도로 높은 관심이 쏟아졌다.

일부 방청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정 출입인원 제한으로 인해 미처 들어가지 못한 인원도 보였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자 A씨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고급 타운하우스 사업부지 내 토지 4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취득하게 하고, 토지 취·등록세를 대납받아 4억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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