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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언하고 돈 받은 판사, 벌금 3000만 원

입력 2021.11.25. 13:53 댓글 0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25일 402호 법정에서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법 A(57) 부장판사에게 벌금 30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부장판사에게 돈을 건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인 B(54·여)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부장판사는 2017년 4월과 7월 B씨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2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상담센터 운영 과정에 공동 운영자로부터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A부장판사에게 진술서 수정 등의 법률 조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재판장은 "법관에게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오랜 법관 생활을 하며 이러한 책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잘못을 인정해왔고 중징계를 받은 점, 범행 동기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앞서 A부장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19일 정직 6개월과 100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A부장판사는 2018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지법 수석부장을 지냈다. 올해 초 법원장 추천제에 따라 광주지법원장 후보에 올랐지만 스스로 물러났고, 추천되지 않은 다른 법관이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편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법관 등 공직자가 직무와 관계 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이나 한해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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