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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비리 사건 연루 금품 수수, 변호사 2명 구속

입력 2021.11.24. 22:52 댓글 0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지법 형사 22단독(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이들은 광주 서구 모 재개발사업 입찰 답합 행위로 구속기소된 조합장 비리 사건과 관련, 부적절하게 수억 원을 챙기거나 2억 5000만 원 상당을 주고받고 특정인을 보석 허가를 받아 풀어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 전현직 경찰관·브로커·업자 등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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