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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민사재판 다음달로 연기

입력 2021.11.24. 15:27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전날 전씨 변호인 측 기일 변경 신청 제출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씨 손을 꼭잡고 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당초 24일로 예정됐던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재판 일정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광주고법 제2-2민사부(김승주·이수영·강문경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오는 12월22일로 연기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씨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전씨 측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로 재판기일을 연기했다.

앞서 1심은 2018년 9월 전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를 허위 사실로 인정하면서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전씨 측은 '5·18 당시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특정해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석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 명예훼손 의도 또한 없었다'며 항소했다.

원고 측은 일부승소 판결 한 1심 판단을 전반적으로 존중하면서도,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부대 항소했다.

한편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씨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은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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