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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도 종부세 쇼크···납부대상자·고지세액 급증

입력 2021.11.23. 12:27 댓글 14개

기사내용 요약

국세청 시·도별 고지현황 자료

납부대상 광주·전남 1만8000명

세액 광주 8.4배 전남 6배 급증

"과도한 세금 부과…위헌신청"

【광주=뉴시스】 국세청 로고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광주에서 민간임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10여채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대표 A씨는 국세청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기겁했다.

지난해 3142만여원 수준이었던 종부세가 올해 1억7825만원으로 5.6배나 늘었기 때문이다. 한 해 임대보증금이자소득과 임대료 등을 통틀어 소득이 9306만원 수준인데 종부세는 이 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A씨는 "종부세가 오른다고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원 세상에 이건 너무 과도하다"며 "차라리 건물을 주는 것이 이익일 정도다"고 하소연했다.

수도권을 휩쓸고 있는 종부세 파동이 광주·전남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현실화 등의 여파로 광주와 전남지역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부과액이 크게 늘었다.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개인과 법인 등 94만7000명, 고지세액은 5조6789억원에 달했다.

광주는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3000여명 늘었다.

고지된 세액은 지난해 146억원에서 올해 1224억원으로 무려 8.4배 급증했다.

전남지역 납부대상자는 지난해 4000명에서 8000명으로 2배나 늘었으며 고지세액도 78억원에서 470억원으로 6배 뛰었다.

전국에서 대상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세종시로,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7000명 늘었으며 고지된 종부세도 지난해 44억원에서 올해 259억원으로 5.9배 올랐다.

서울과 경기는 '종부세 폭탄'이 집중됐다. 지난해 39만3000명이던 서울의 종부세 납부대상 인원은 올해 48만명으로 8만7000명(22.1%) 늘었고 고지액은 1조1868억원에서 2조7766억원으로 1조5898억원(134.0%) 급증했다.

경기지역은 지난해 14만7000명에서 올해 23만8000명으로 9만1000명(61.9%) 늘어난 가운데 고지세액도 2606억원에서 1조1689억원으로 9083억원(348.5%) 늘었다.

부동산 가격이 급증한 수도권이나 세종시와 달리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벗어나 있던 전남지역까지 종부세 대상자가 2배 가량 늘어나자 납세자들이 크게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22일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은 "종부세 폭탄이라고 할 만큼 전년에 비해 종부세액이 과도하게 늘었다"며 "이는 재산권 침해 수준이다"고 토로했다.

일부 납세자들은 위헌법률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나 여당측에서는 종부세가 세금폭탄이 아니라며 과세 대상자는 다주택자나 법인이 대다수이고 일반 국민들의 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현실화이 동시에 상향조정되면서 종부세를 내야하는 대상자와 세액이 급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됐으나 오류검증이나 납세자 신고,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하면 최종결정세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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