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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18민주광장의 기억과 미래
입력 2021.11.23. 09:16 수정 2021.11.23. 19:55 댓글 0개2021년 한 해가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있다. 12월의 마지막 날에는 5·18민주광장에 있는 민주의 종을 타종하며 해를 넘기는 행사가 진행될 것이다. 민주의 종이 위치한 '5·18민주광장'은 5·18민주화운동 사적 5호로 광주항쟁의 상징이자 민주주의의 도시 광주를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5·18민주광장은 전라남도청사가 1930년 완공된 이후 금남로 확장공사 이전까지 T자형 도로였고 중요한 정치적 집회나 대회가 열릴 때 임시로 광장의 역할을 담당했다. 옛 전남도청 앞 풍경은 1970년대 금남로 확장공사와 옛 전남도청 증축공사가 완료되고 분수대가 설치되면서 현재의 모습과 비슷해졌다. 분수대 일원이 실질적으로 광장의 형태를 갖춘 것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014년 완공된 이후의 일이다.
도청 앞 분수대 공간이 광장으로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인식된 것은 1980년 5월 14~16일 광주지역 대학생들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고 분수대가 집회의 연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5·18민주광장 사적지 설명문과 1997년 옛 전남도청 앞에 건립된 '5·18민중항쟁 기념탑' 표지석은 광장의 의미를 1980년 항쟁이 전개되고 궐기대회가 열렸던 곳으로 5·18정신이 태어난 장소이며 한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밝히고 있다.
1980년 오월 이후 41년의 시간이 지나고 현재 광장에는 5·18과 관련된 많은 기념물들과 소공원들이 존재한다. 특히 5·18시계탑과 민주의 종은 광장에서 가장 눈에 띈다. 시계탑은 1971년 청년회의소(JC) 전국회원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한 것을 기념해 광주청년회의소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청년회의소가 기부하여 설치되었다. 시계탑은 1980년대 중반에 신군부에 의해서 서구 농성동의 농성광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정확한 시기와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다. 2015년 1월 27일 옛 도청 앞 시계탑 제막식 때 공개된 시계탑은 단순히 원래 있던 장소로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80년 항쟁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농성광장으로 이전된 시계탑은 항쟁 당시 도청 앞의 모습과 달라졌는데 고장난 시계는 제거되었고 光州靑年會議所라는 한자(漢字)가 부착되었다. 복원을 통해 광주청년회의소라는 글자는 제거되었고, 농성광장으로 이전 후 제거된 시계는 새롭게 제작되어 부착되었으며 낡고 훼손된 대리석들은 새로운 대리석으로 교체되어 깨끗하게 단장되었다. 이 복원 과정을 통해 시계탑은 옛 모습을 되찾았지만 농성광장에 자리했던 시간의 흔적들은 지워졌다.
전시행정이라는 지적과 시민 참여 부재라는 비판 속에서 2005년 10월에 건립된 민주의 종 또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듬해 5·18행사 때는 건립추진위에 포함된 비민주적 인사들이 포함되었다는 논란 속에서 타종되지 못했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로 인해 2008년에는 해체되어 광주환경시설공단에 옮겨져 보관되었다. 2011년 말에는 납품된 종에서 균열이 발견되어 2012년에 다시 제작되었다. 2013년 9월 10일 민주의 종은 현재의 위치에 다시 설치되었고 2015년에는 민주의 종의 역사성을 확립하고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시금 광주시 주도로 '민주의 종 시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020년 11월 26일에 표지석 제막식이 개최되었지만 종각 터 표지석 안내문에는 민주의 종이 건립된 과정과 논란은 쓰여있지 않다. 민주의 종의 상징성을 지키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 과정과 재설치 과정에서 논란과 불편한 이야기는 감춰졌다.
광장의 시계탑과 민주의 종의 감춰진 시간과 드러나지 않는 기억들은 우리가 현재와 닿아있는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 목적에 맞게 편리하게 이야기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5·18에서 논란을 지우고 불편함을 제거하여 순화하여 성역화해서는 5·18은 머나먼 역사가 되고 현재의 삶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
항쟁 당시의 5·18민주광장이 민주주의를 직접 구현하고 항쟁의 동력을 생성하는 역동적인 장이었다면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 현재의 불공정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주의가 여전히 꿈틀대고 있을까? 5·18의 순화와 성역화가 5·18의 정신과 가치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미 너무 많은 상징물과 설치물이 자리하고 있는 5·18민주광장은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로 넘쳐난다. 그리고 5·18 관련 상징물이 가리키는 시간은 참상의 그날(1980년 5월 21일) 혹은 '항쟁 당시'의 과거의 시간으로 더 이상 미래로 향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광장을 너무 채우고 장식하고 있지는 않는가? 광장을 장식하고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새로운 상상들이 등장하고 5·18 이후 세대의 관심과 참여할 여지를 만드는 일은 아닐까.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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