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한솔 "재하도급 불법인 줄 몰랐다"

입력 2021.11.22. 12:49 수정 2021.11.22. 15:16 댓글 0개
"전체 공사권 하도급 계약해야 하는 줄 알았다"
계획서와 다른 해체 공사는 백솔서 이야기해 와
무등일보 DB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 철거 건축물 붕괴 참사 재판에서 재하도급 불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의 진술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22일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4구역 시공업체와 하도급·재하도급 관계자, 감리 등 7명에 대한 재판 4개를 병합한 이후 다섯 번째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을 받는 이들은 시공업체인 현대산업개발(현산) 현장소장 서모(57)씨·공무부장 노모(57)씨·안전부장 김모(56)씨, 하도급 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 재하도급 업체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49)씨, 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 겸 굴착기 기사 조모(47)씨, 감리자 차모(59·여)씨 등 7명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한솔 대표 김모(50)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검사는 "현산과 한솔이 계약한 일반건축물 철거 하도급 계약서를 보면 '하도급 금지규정'이 있는데 백솔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또 계약서에는 해체공사에만 38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백솔과는 13억원(부가세 포함)에 계약했다. 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줄어든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김씨는 "기계를 임대하는 방식이 임대 계약을 하는 것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있는데 백솔과는 하도급계약을 맺었다"면서 "일반 철거 관련 전체 공사권을 하도급 계약해야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산과의 계약서에는 이윤이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에 돈을 부풀려서 작성했다"며 "백솔과 계약한 금액으로 충분히 철거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해체계획서와 다른 실제 철거 방식에 대해서는 백솔 대표 겸 굴착기 기사 조씨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철거계획서를 본 적이 있지만 전문가들이 검토 의견을 내기 때문에 자세하게 들여다보진 않았다"면서도 "현장에서 본 성토의 높이가 계획서에 나온 그림보다 더 높은 것 같아서 기계 전복 우려를 표하며 성토 윗 부분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조씨가 다른 건설 현장에서 성토를 쌓은 뒤 철거하는 방식을 사용했었는데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현산 측과도 철거 방식에 대해 이미 이야기를 끝냈다고 해서 전달해와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