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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강제징용 재판 지연" 소송···국가 "증거 부족"

입력 2021.11.17. 11:09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사법농단으로 재판 지연" 손배소

국가 측 "원고 청구 기각 구한다"

[서울=뉴시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가 지난 2018년 10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 등의 불법 행위로 재판이 지연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국가 측은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진표)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와 고(故) 김규수씨의 배우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이 있었음에도 (재상고심) 재판이 지연된 배경에 재판 거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 측 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구한다. 현재로는 입증이 없는 상태"라며 "현재 원고 청구가 이유 없다면 그것에 따라 판결을 내려주거나 (소를 취하한 뒤) 입증 자료가 있을 때 소를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사법부 조사가 나온 뒤 3년이 도과하기 전에 소송을 냈다. 만약 3년이 도과했다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양 전 원장 등을 기소했고, 사법부 자세 조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가 있는 만큼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일명 '사법농단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원장 등의 공소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보고서도 함께 증거로 제출했다.

이씨 등의 국가배상 소송 2차 변론은 오는 2022년 5월18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에 양 전 원장 등의 형사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한 후 재판 진행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씨와 김씨 등 4명은 지난 2005년 2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 관련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일본 확정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 미쳐 그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고, 신일본제철이 일본제철과 동일한 회사로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에 원심을 뒤집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 신일본제철이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은 2018년 10월30일 열린 재상고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각 1억원씩 총 4억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제기 후 13년8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고 이씨만이 유일하게 생존해있다. 이씨는 호적상 1924년생으로 95살이지만 실제 나이는 98세로 알려졌다.

그 사이 사법농단 관련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재상고심이 심리되는 5년의 기간 동안 청와대와 양 대법원장 등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재판 결과를 조정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김씨의 배우자는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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