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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AI 발생 농장에 현장대응요원 긴급 파견

입력 2021.11.11. 13:36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24시간 비상 근무 체계 운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지켜야"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지난 9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충북 음성군 금왕읍 한 메추리농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음성군 제공) 2021.11.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질병관리청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장에 현장대응요원을 파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주의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일부터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본부를 설치해 종합상황실을 통한 24시간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9일에는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에 대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현장대응요원을 파견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에선 AI 인체감염 사례가 없지만 2003년부터 전 세계 17개국에서 AI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현장대응요원은 농장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 요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 실시 등 충청북도 음성군 AI 인체감염 대책반 활동을 지원했다.

질병관리청은 AI 인체감염 의사환자 발생 시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을 준비시키는 한편, 확진 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할 수 있도록 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11월 기준 음압격리병상은 전국 35개 의료기관에 240개가 있다.

질병관리청은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에 대해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일반 국민들은 축산 농가 또는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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