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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16일까지 5부제 실시

입력 2021.11.10. 03:3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전국 221개 시·군·구청 전용창구에서 신청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청 민생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 직원들이 소상공인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돕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1.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이 10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토한 후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확인보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현장 신청을 받는다.

오프라인 확인보상은 이날부터 16일까지 첫 5일간(주말제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15일)은 1·6번, 화요일(16일)은 2·7번, 수요일(10일)은 3·8번, 목요일(11일)은 4·9번, 금요일(12일)은 5·0번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이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적용된다.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신청시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지참해 현장 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청자 신원확인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첫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 낮 12시까지 49만개 사업체에 지급됐다. 보상 액수는 1조4000억원이다. 2주 만에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80%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손실보상금 지급금액 1조4000억원은 신속보상 전체 예산 1조8000원의 78%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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