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세금

입력 2004.02.27. 08:50 댓글 0개
세무상담 세무사유권규 세무회계법인 대표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은 퇴직급여액에서 퇴직급여액의 50%(퇴직급여공제)에 상당하는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를 하여 계산한다. #기본세율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곱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한다. 그 이유는 연환산금액에 기본세율을 곱하기 위함이다. #퇴직소득 세액공제 퇴직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일정률을 공제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다. 2003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산출세액의 25%를 공제하며 한도액은 (근속연수×12만원)으로 한다. 다만, 2005년 1월1일부터는 퇴직소득세액 공제 제도를 폐지한다.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납부 퇴직소득은 종업원이나 임직원의 퇴직급여 등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퇴직한 자의 경우 12월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본다. 12월에 퇴직한 자의 경우에는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34조 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기산한다. 만일 중간정산 후 근로자가 실지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한 근로연수에 의하지 않는다. 당초 입사일부터 계산한 근로연수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중간정산지급액은 실지로 퇴직할 때까지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문의 062)527-8274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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