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김승남 의원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한 영농태양광 제정법 발의

입력 2021.11.04. 13:52 수정 2021.11.04. 14:18 댓글 0개
기존 농촌태양광으로 5년간 여의도 33배 면적 농지 사라져
농사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 부가수익 올리는 영농태양광으로 농지보호
농업소득 20년간 정체, 영농태양광이 농가기본소득을 보장할 새로운 대안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4일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한'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제정법을 발의했다.

영농태양광은 기존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서도 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태양광 발전 방법이다.

김 의원은 여러 농민단체·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어 이 제정법을 준비했다.

이 법안은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해 영농태양광에 대한 정의·승인·승인취소·지원·한국형 FIT 우선 적용·임차농에 대한 수익 배분 ·'주민 조합형 영농태양광' 모델 도입·연구 개발·염해간척지 농지에 영농태양광 시설 설치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영농태양광 시설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비농업인이 영농태양광 만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농작물 수확량이 3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영농태양광 사업 승인 취소하는 한편 대통령령에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기존 농촌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은 농지를 없애고(잡종지로 변경) 발전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며 "이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소득은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1천300만원으로 제자리다"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인구소멸위기의 주원인인 농촌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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