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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품으로" 광주 특례 민간공원 토지보상 속속 마무리

입력 2021.10.31. 07:00 댓글 2개

기사내용 요약

마륵·봉산·신용·운암산 등 4곳, 토지 보상 완료

생태숲 조성, 휴식공간 마련, 편의시설 설치도

묘지이장 등 본격화…"보상 부족" 일부 반발도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위치도.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민간공원 내 사유지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특례사업이 곳곳에서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면서 사업추진에 점차 속도가 붙고 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마륵, 봉산, 신용, 운암산 등 4개 도시공원의 사유지 72만8000㎡에 대한 보상 절차를 마치고 공원부지 소유권을 시로 이전 완료했다.

공원별 사유지 면적은 ▲마륵 18만2000㎡ ▲봉산 20만3000㎡ ▲운암산 28만4000㎡ ▲신용 5만9000㎡다.

민간공원 특례가 적용된 중앙공원 등 9개 도심 공원 전체 면적 788만3000㎡ 중 사유지는 640만3000㎡(81%)며, 현재까지 보상이 마무리된, 즉 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면적은 181만3000㎡로, 전체 사유지의 28%에 이른다.

일곡, 수랑, 송암 3곳은 내년 상반기, 중앙과 중외공원은 내년 하반기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보상이 완료되면 사유지 640만3000㎡, 국공유지 27만7000㎡ 등 총 668만㎡가 광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된다.

광주시와 10개 민간공원 추진자는 보상이 완료되는 공원별로 생태숲 복원과 휴게공간 조성, 도로로 단절된 산책로 연결, 풍암저수지 수질 개선 등 2022년 상반기부터 공원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됐지 사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소유주들은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시에서도 수목 식재와 편의시설 설치 등 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도시공원을 이용하지 못했지만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생태숲 조성 등이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된다.

토지보상은 토지주와 사업시행자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3명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협의 보상을 추진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등을 통해 토지보상이 마무리된다.

보상비는 광주시나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서든 동일하게 토지보상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비공원시설 면적과는 관계가 없다고 시는 밝혔다.

광주에서는 보상이 완료된 4곳에서 보상비 상향을 요구하는 몇몇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로 일부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김종호 시 공원녹지과장은 "시행 초기부터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가치로 뒀다"며 "공원 조성은 후대에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중요사업인 만큼 토지보상을 완료하지 못한 나머지 공원들도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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